검찰, 4·3생존수형자 형사보상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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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만에 군사재판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형사보상과 관련해 검찰이 보상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3생존수형인 18명의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생존수형인들이 청구한 보상액 수형기간에 따라 1인당 최저 8037만8000원부터 최고 14억7427만4000원으로 보상액 총액은 53억5748만4000원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형사보상을 위한 구금기간은 물론 국가의 위법 정도와 정신적 피해 정도에 대한 산정이 어려워 법원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며 “사실상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이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생존수형인들에 대한 형사보상 지급 여부는 앞서 재심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결정하게 된다.

형사보상은 청구 시점에서 6개월 이내 정하도록 하고 있어 늦어도 오는 8월에는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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