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신의 집에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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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9일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4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5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내 건물 15㎡와 옷가지, 이불, 냉장고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74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을 냈다고 진술함에 따라 방화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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