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는 출생신고, 양부모는 자격 심사 받아야…양측 부담
입양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2년 법적 절차를 강화하는 입양특례법이 시행됐지만, 강화된 절차가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에게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2011년 8월 입양 촉진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입양특례법’으로 개정, 다음해인 2012년 8월부터 시행됐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친부모는 출생신고가 된 친자식만 입양을 보낼 수 있으며, 양부모는 관할 지방법원에서 소득수준, 범죄·수사경력 조회 등 입양 자격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이 법적 절차가 강화되면서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입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실제 입양특례법 시행 전인 2008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제주지역 입양 전문기관인 홍익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입양된 아동은 42명이지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입양된 아동은 31명으로 나타나면서 법 개정 이후 도내 입양아동이 감소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제주지역 입양아동 수는 2014년 6명, 2015년 5명, 2016년 3명 등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 9명, 지난해 8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많은 미혼 부모들이 친자녀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제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아이를 낳았거나 미성년자 미혼모의 경우 출산을 숨기고 싶지만, 출생신고 절차 때문에 아이를 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의 경우도 입양절차가 길게는 1년까지 걸려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입양기관 관계자는 “입양에 대한 법적 절차가 강화되면서 입양기관에 입소하는 아동과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 모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출생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는 입양 절차 탓에 유기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