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을 훔치기 위해 금은방 침입을 시도하던 중국인이 지나가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미수 혐의로 중국인 후모씨(34)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후씨는 이날 오전 2시25분께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A금은방 출입문을 흔들고 발로 차 파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후씨는 출입문을 부수기 위해 길이 70㎝ 가량의 철근 2개의 빈 쇼핑백 등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후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후씨는 “4월 27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다 돈이 없어서 귀금속을 훔쳐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후씨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택시기사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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