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2일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 사기)로 A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30분께 서귀포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뒤 술값 8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동종의 전과가 있는 A씨는 누범 기간에 4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술값 172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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