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가로막는 입양특례법 손질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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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특례법이 외려 입양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고 한다. 2012년 강화된 입양 절차가 입양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입양 전담 홍익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입양된 아동은 법 개정 이전에는 매년 평균 11명꼴이던 것이 이후엔 2014년 6명, 2015년 5명, 2016년 3명, 2017년 9명, 지난해 8명 등 한 해 6명 선에 그치는 등 감소세다.

그 배경에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허점이 자리한다. 법은 입양신고 시 친부모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했다. 무분별한 아기 유기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허나 현실에선 역기능을 불러왔다. 국내외 입양은 2012년 1880명에서 이듬해 922명으로 줄었다. 반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은 같은 기간 79명에서 252명으로 증가했다. 선한 의도가 나쁜 결과를 낸 것이다.

입양 문화를 바로잡는다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 가는 부분이 적지 않다. 문제는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덜컥 시행하다보니 부작용이 커졌다는 점이다. 아기를 가족관계부에 올리면 결국 미혼모라는 신분이 기록에 남는다. 그런 ‘주홍글씨’를 우려한 엄마들이 아기를 내버릴 거라는 예측은 그리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입양특례법은 좋은 목적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임없다. 되레 아이들이 더 나쁜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여러 제도를 참고할 만하다. 독일은 출생기록부에 친모의 가명만 기록한 뒤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친모의 신원을 중앙기관에 보관한다. 체코에선 18세 이상이면 비밀 출산을 요청할 수 있다.

입양아의 90% 이상이 미혼모의 아기라고 한다. 과거에는 친모의 신원 노출 없이도 입양이 가능했다. 지금은 친모는 출생신고를, 양부모는 가정법원의 입양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입양 절차의 간소화로 그 문턱을 낮추는 일이 필요하다. 미혼모의 신분을 보호하는 익명출산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입양특례법의 보완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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