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구제역 원천차단 위한 백신 일제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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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원천 차단을 위한 백신 일제접종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한·육우, 젖소, 염소 등 사육농가 872호·4만6615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은 매년 4월과 10월 2회 이뤄지지만, 올해는 경기·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접종 시기가 5월과 11월로 조정됐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자가 접종이 어려운 소 사육두수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공수 의사를 투입,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항체 형성률 기준 미달 농가 등 방역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접종을 완료하고 4주후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13일부터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장 출하돼지 항체 양성률 일제검사를 실시, 비육돈 기준 백신 항체 양성률 미흡(30% 미만) 농가에 과태료, 도축 금지, 행정지원 배제 등 3중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양축농가 상시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 및 점검으로 세밀한 구제역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 미흡 51농가에 88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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