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현광식 전 비서실장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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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법정구속 4개월 만에 석방된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57)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1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현 전 실장은 지난 9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 전 실장은 2015년 2월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모씨(57)를 통해 조모씨(59)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간 2750만원을 건네고 그 대가로 조씨를 통해 도정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 자신의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진행된 1심에서 현 전 실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8월 이뤄진 항소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으며 석방됐다.

현 전 실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개방형 공모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만큼 법률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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