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동료를 살해하려 한 네팔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네팔인 A씨(36)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제주시지역에 위치한 직원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직장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숙소에서 지내던 직장동료를 살해하려 하는 등 범죄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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