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차고지증명제가 제주도 전역에서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중증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선 차고지 증명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외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1~3급 장애인으로 당사자의 운전면허증으로 등록된 자동차에 한해서다.
김 의원은 “올 하반기부터 도 전역에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의 주차 환경은 열악한 만큼 차고지 증명제에서 제외해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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