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중증 장애인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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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김경미 의원

오는 7월 차고지증명제가 제주도 전역에서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중증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선 차고지 증명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외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1~3급 장애인으로 당사자의 운전면허증으로 등록된 자동차에 한해서다.

김 의원은 “올 하반기부터 도 전역에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의 주차 환경은 열악한 만큼 차고지 증명제에서 제외해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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