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13일 다중이용 선박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서귀포해경은 오는 31일까지 낚싯배와 유·도선 등 다중이용 선박 뿐만 아니라 국내·외 화물선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13일 기준으로 서귀포시 관내 낚싯배, 유·도선 등 다중이용 선박은 126척이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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