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13일 바다에 경유를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서귀포선적 어선 A호(29t) 기관장 B씨(5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 19일 서귀포항에서 정박 중인 어선에 경유를 담는 과정에서 20ℓ를 해상에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서귀포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어선을 특정, 조업을 마치고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서귀포항에 입항한 B씨를 붙잡았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