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논란 동복리 이장 선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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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자가 참여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제주시 동복리 마을 이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A씨 등 동복리 마을주민 2명이 동복리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동복리는 지난해 1월 10일 동복리장 선거를 실시, 총 투표수 512표 중 256표를 얻은 B씨가 251표를 얻은 C씨를 5표차로 누르고 이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직후 자격이 없는 위장전입자가 투표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A씨는 “향약에 따르면 주민등록지와 본적지(등록기준지), 거주지가 동복리로 돼 있는 사람과 개발위원회에서 이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만 투표하도록 돼 있지만 동복리가 등록기준지가 아닌 34명이 투표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만큼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동복리측은 “2017년 1월 23일 열린 마을총회에서 총회 개최일 이전 동복리로 전입한 사람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향약을 개정하기로 의결된 만큼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정기총회가 이장 선거권 부여에 대한 향약 개정 의결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기총회에 동복리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의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향약 개정 의결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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