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대상 불법 렌터카 영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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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현장서 2명 적발
여행사에 사전 소개 받고
승합차 이용 관광지 운행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렌터카 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는 최근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외국인 관광객을 관광지로 실어나른 A씨(52・여)와 B(60)씨 등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11인승 승합차를 렌터해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말레이시아 관광객 5명을 태우고 중문·대포주상절리대까지 운행해 돈을 받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B씨도 같은 날 렌터한 12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제주시에서 중문·대포주상절리대까지 말레이시아 관광객 6명을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여행사를 통해 사전에 관광객을 소개받은 뒤 렌터카를 임대해 불법으로 관광지에 실어나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등과 합동단속을 벌이던 서귀포시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특히, 개인택시 기사인 B씨는 ‘의무 휴무제’에 걸려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자 렌터카를 임대해 관광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지난해에도 성산일출봉과 중문·대포주상절리대 등 주요 관광지에서 렌터카와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으로 관광 영업을 해 온 4명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관광 성수기를 맞아 자가용과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760-329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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