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시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제주의 추진율이 전국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제주의 무허가 축사 216개소 가운데 37개소가 적법화가 완료됐고, 86개소는 현재 적법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나머지 32개소(14.8%)가 적법화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총 3만2121농가 가운데 6478개소가 완료, 1만4565개소가 진행, 7929개소(9.8%) 미진행으로 집계되고 있다.
완료의 경우 적법하게 인허가가 되거나 폐업된 경우이며, 진행의 경우 인허가 접수 및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이 납부된 상태를 말한다. 미진행의 경우 적법화를 관망하고 있거나 폐업 예정인 농가다.
제주의 적법화 미진행 농가를 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 19개소, 진입로 미확보 5개소, 국공유지 등 타인토지 침범 2개소, 철거예정 2개소, 기타 4개소로 분류된다.
적법화 추진이 안 되는 농가는 소규모·고령농가로서 비용이 부담되거나 적법화 기간 추가 연장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업무협의회를 열고 조속한 이행을 위한 적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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