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 열어 제주 현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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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1월과 2월 사실상 개점휴업했다. 3월에는 일부 법안만을 처리하고 문을 꼭꼭 닫았다. 4월에도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충돌을 빚으면서 민생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빈손 국회로 막을 내렸다. 일은 않고 세비만 축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지역 현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기약 없이 시간만을 보내고 있다. 도민들로선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4·3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2021년 6월 30일)과 도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의 제주관광기금 전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사안마다 세월아 네월아 할 수 없는 한시가 급한 것들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은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법안 발의 1년여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1조 8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보상금 우선 지급 등 쟁점이 많아 하루라도 빨리 계속심사를 서둘러야 한다.

제주 사회로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여기에 국가적으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과 추경 예산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가 이런 현안을 계속 외면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다.

여·야는 입으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조속히 개원해 책임 정당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이 호기다. 여·야는 원내대표 교체 상황과 맞물려 대치 국면을 풀어야 할 것이다. 냉각기를 오래 지속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이롭지 않다. 5월 국회를 열어 제주 현안에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 그리고 민생 법안과 추경안도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한다. 유권자들도 인내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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