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전세버스 카시트 지원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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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주요 골자다.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는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충격으로부터 유아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어린이 통학차량도 반드시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시행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최근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1년 전(4185명)보다 9.7% 감소한 3781명으로 6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00명대로 준 것은 1976년(3860명)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여기에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자(37명)도 37%(20명) 줄었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등 제도 변화의 뒷받침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자체 예산 1억여 원을 투자해 카시트를 구입해 제주전세버스조합에 임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도내엔 카시트를 장착한 전세버스가 없어 유치원 현장체험학습이 연기되거나 취소한 사례가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로 하여금 1개당 10만원 하는 카시트를 구매토록 하는 것도 무리다. 어쨌든 도교육청이 사안이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건 안전띠 덕분이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안전 불감증이 예산 타령으로 심각해지는 것은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

5월은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활발한 달이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달이기도 하다. 전세버스 업체들은 현장체험 학습에 나설 때 어린이들의 안전띠 착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운전에 임해야 할 것이다. 도교육청은 카시트 지원을 임시방편이라고 밝힌 만큼 교육부와 협의해 이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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