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택시 등 공공요금 잇따라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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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책위, 하수 35% 인상안 가결
택시는 절차 거쳐 7월부터 적용
제주시 전경
제주시 전경

상하수도 요금을 시작으로 도시가스와 택시요금 등 제주지역 주요 공공요금 인상이 추진되면서 서민가계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달 17일 열린 ‘2019년 제2차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하수도요금을 비롯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한라수목원 주차료 조정안 등이 통과됐다.

우선 상하수도본부는 행정안전부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방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상하수도본부는 상수도 요금의 경우 평균 7%, 하수도 요금은 평균 37% 인상안을 제출했었고, 물가대책위 소위원회에서 일부 조정됐다.

소위는 상수도 요금 가운데 가정용은 5%, 그 외(일반·대중탕·산업용) 7% 인상을 권고했고, 물가대책위에서 권고안이 통과됐다. 또 하수도 요금은 소위 권고안인 35% 인상안이 가결됐다.

상하수도 요금이 물가대책위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10일자로 수도급수 및 하수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오는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상하수도 요금은 업종별로 가정·일반·대중탕·산업용등으로 나뉘며, 업종별로 요금은 차이가 난다. 일반 가정의 요금을 비롯해 목욕탕 등 대중이용시설 요금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수거식 화장실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인상안도 소위 권고안으로 가결됐다.

당초 상하수도본부는 100ℓ당 요금을 올해 8.2%, 내년 이후 7.6%의 연차별 인상안을 제출했고, 소위에서는 올해 8%를 인상을 권고했다.

또 물가대책위서 한라수목원 주차장의 경형차량 주차요금 소폭 인상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가격 인상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달 물가대책위에 현행 공급비용(1㎥당) 207원에서 약 46% 인상된 303원을 제출했지만 보류됐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업체와 협의해 인상폭을 조정하고 다음 물가대책위 심의를 받을 예정이어서 가스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도 교통부서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 중 교통위원회, 내달 물가대책위원회 등 상반기 내로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인상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 그 외 지자체는 3300원 수준으로 올해 인상된 상황이어서, 제주는 현행 2800원에서 3300원 수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도권 이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상반기 중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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