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강정·생수천 공원 불법 투성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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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감사 결과 발표…공무원 21명 훈계·주의 처분
’행정에 의한 불법 개발행위’ 본지 보도 사실로 확인
강정천 체육공원 전경
강정천 체육공원 전경

속보=서귀포시가 ‘강정천 체육공원’과 ‘생수천 생태문화공원’을 불법으로 조성했다는 본지 보도(2018년 11월 7일자 1면, 2019년 1월 7일자 4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왔다.

도감사위원회는 14일 강정천 체육공원과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감사 결과를 통해 서귀포시에 기관 주의 처분과 함께 관련법에 정해진 행정 절차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또 당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21명에 대해서도 훈계(18명)와 주의(3명) 등 신분상 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감사 결과 서귀포시는 2007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7억5000만원을 투입해 강정천 인근 34필지 2만8639㎡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농지전용 협의를 받지 않고(농지법 위반) 축구장, 농구장, 주차장, 산책로 등을 조성했다.

서귀포시는 또 체육공원에 화장실(1동)과 조경시설(정자 3개)을 설치하면서 건축협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또 운동기구(10종), 퍼걸러(16동) 설치 및 조경수(449그루) 식재 과정에서 제주도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았고, 공원부지 대부분(30필지 2만1858㎡)이 문화재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특히, 체육공원으로 조성된 이후 도감사위원회 특정감사(2016년)를 통해 농지전용 및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내 물놀이장 전경.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내 물놀이장 전경.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 과정에서도 본지 보도대로 지켜야 할 행정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가 2012년 11월부터 2018년까지 25억2600만원(보수공사 4억원 포함)을 들여 생수천 일대 10필지 9282㎡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농지법과 소하천정비법을 위반해 수영장 등을 조성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이 과정에서 일부 필지가 절대보전지역임에도 도지사 허가를 밟지 않고 나무다리 설치, 판석 포장 등의 공사를 진행했고 보조사업 대상자가 엉뚱한 장소에 화장실을 지으며 건축허가를 밟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교부했다.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내 마을회 소유 토지에 교부금 33억8800만원을 투입해 지어진 복합 문화시설(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322㎡)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마을회와 개인 간 대부계약이 이뤄진 사실도 언론 보도 이후에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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