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전담변호사 위촉 등 교권 보호 나서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생에 의한 모욕적인 언행이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육활동 침해 현황은 2016년 40건, 2017년 43건, 2018년 18건 등 최근 3년간 101건이다.
2016년과 2017년에 학생에 의해 발생한 교권침해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 42건(2016년 25건, 2017년 17건)에 이어 수업 방해 11건(2016년 6건, 2017년 5건), 성희롱 5건(2016년 1건, 2017년 4건), 폭행 3건(2016년 1건, 2017년 2건) 등 순이다.
또 2018년부터 변경된 유형이 적용된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6건) 및 성적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6건)에 이어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3건), 상해·폭행(2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1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학부모에 의한 발생한 교권 침해는 2016년 7건(초 6·중 1)에 그쳤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2019 교원 교육활동보호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전담변호사를 위촉하는 등 교육활동보호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 관련 사안에 대해 상시적인 상담·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교직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인 상처를 받은 교원이 증가함에 따라 교권보호센터인 교원쉼팡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 정신건강의학전문병원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확대하며 교원 대상 심리 치료 및 정신과 진료에 따른 치료비 지원(1인당 50만원 내외)에 나서고 있다.
기존 업무협약 병원은 제주대학교병원 1곳에 그쳤으나 올해 한라의료원, 서귀포시 병의원 등 5~6곳으로 확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