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의심해 남편의 지인에게 100여 건이 넘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10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9일간 118차례에 걸쳐 남편의 지인인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과 B씨가 서로 전화통화를 하는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9일의 짧은 기간에 118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전 남편이 피해자와 성적으로 의심스러운 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벌금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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