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보이스피싱 도민 피해예방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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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융사기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피해예방 지원에 나섰다.

제주도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오는 6월 3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3월 말 금융감독원, 제주은행과 금융사기 피해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례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 홍보와 교육 민·관 협력 등 지원 사업을 실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보조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 포상 규정 등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월 중 도의회에 제출, 심의절차를 거친 후 7월 중 조례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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