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귀농·귀촌 정책에 역행하는 농어촌지역 지정 제도 조례안을 하반기에 개정,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기로 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2006년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 연동과 노형동 등 52개 법정동의 주거지역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연동(농촌)에서 애월읍(농촌)으로 이주해도 귀농·귀촌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도2동(도시)과 이웃해 있는 도남동(농촌)으로 이사를 가면 귀농·귀촌인이 되면서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는 등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경작을 하면 최대 3억원의 농업 창업자금과 7500만원의 주택 구입비를 저리에 융자받을 수 있다. 또 농지 및 농기계 구입, 하우스시설에 각종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지역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2015년 7537가구(1만1002명), 2016년 8989가구(1만2707명), 2017년 9842가구(1만4017명)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에게 농업 창업자금과 주택 구입비로 연 평균 1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동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불합리하게 지정하면서 도내 최대 번화가이자 땅값이 가장 높아 ‘제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연동과 노형동에서 읍·면지역으로 이주해 농사를 지어도 귀농·귀촌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농어민의 소득 향상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허용해 준 농어촌 민박이 해당 조례에 따라 동지역에서도 운영되면서 숙박시설 과잉난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동지역 인구 중 농어업인 수가 25%를 넘거나 전체 면적 가운데 농지·초지·임야 면적이 50%를 넘는 곳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해줬던 관련 조례를 하반기에 개정하기로 했다.
또 동지역에서 1000㎡의 농지 또는 330㎡의 하우스에서 경작을 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해 줬지만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해 농업인 자격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법정동에서 전체 인구 대비 농업인수가 25%를 넘는 곳은 드물고, 조례가 13년 전에 제정돼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이를 재조정하면 외도동과 봉개동 등 외곽 동지역의 녹지지역에 한해서만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