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17년 관내 한 지역에 들어서는 벽돌공장의 창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민원신청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고, 부서 간 협의도 소홀히 하면서 부적정 하게 승인됐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4일 제주시 관내 벽돌공장 승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시장에게 승인 과정에 연관된 3개 부서에 대해 부서 경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12명에게 훈계처분 및 승인 과정을 재검토해 적정한 처리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제주시는 이 공장건축 부지는 상수도 공급이 가능해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인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장 설립 예정부지는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에 해당돼 민원서류에 잘못 기재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사업 신청인에게 보완토록 요구하고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공장시설이 대기·배출처리시설,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등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단 후 창업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시는 공장시설이 해당 부지에 설치할 수 잇는 시설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로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신축 허가 처리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공장이 설립될 경우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대기오염물질 등 배출에 따른 공장입지 제한시설 해당 여부 검토 및 협의 업무처리 등도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