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행정시 읍면동, 추과근무수당 부정 지급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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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행정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읍··동에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지급하거나, 도로점용료 부과를 법정부과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들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결과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94일부터 12일까지 13개 읍··동을 대상으로, 서귀포시의 경우 지난해 825일부터 112일까지 9개 읍··동을 대상으로 대행감사를 실시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읍··동 대행감사 결과 제주시장에게는 행정상 81, 신분상 13, 재정상 81497000원 회수 조치를, 서귀포시장에게는 행정상 38, 신분상 15, 재정상 11343000원 회수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주시는 초과근무명령을 받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이전해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사무소 행정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행정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사무장 처우개선비 과다 집행 등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됐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 정산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으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정산 검사를 완료했다가 감사에서 지적됐다.

서귀포시의 경우 민방위 교육면제를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면제 및 유예 처분했으며, 도로점용 허가 시 점용자에게 점용료 납입고지서를 발급과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 징수해야 하는데, 부과기간이 경과된 이후부터 고지서를 발부했다.

또한 공사를 준공처리 하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 내역과 다르게 시공했는데도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설계변경 없이 준공대가를 그대로 지급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한편 도감사위원회는 행정시 본청에서 예산 재배정한 사업 등에 대한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 일부 읍··동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직접 감사를 실시해 행정시 대행감사에서 간과한 사항을 점검하고, ··동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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