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차고지증명제도 그런 인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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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

요즘 차고지증명제 시행 관련 홍보물이나 방송을 수시로 접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에서도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서 5월부터는 읍·면·동별 순회 설명회도 실시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10여 년 전인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로부터 적용해 온 제도로써 2006년 ‘제주특별법’제정 당시부터 법적 근거를 갖추고 시행된 제도이다.

일부의 우려처럼 내 지역에 시행되면 재산권이 침해당할 것처럼 오해하는 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 채, 앞으로의 더 큰 주차난을 이제부터라도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제도 시행의 의의라 볼 수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1962년부터 시행해 오다보니 어느 이면도로를 가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보는 풍경은 찾아보기 힘들다. 길거리가 쾌적하니 마을 자체, 도시 자체가 쾌적하다.

북미지역은 국토가 넓다보니 차량 수만큼의 개인차고지는 당연히 갖고 있으며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구입 자체를 하지 않는 문화이다. 유럽의 일부 국가는 도심지로의 차량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곳도 있다. 차고지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도심지 교통 혼잡 자체를 막는다. 지역별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은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정리가 될 듯하다.

차량을 먼저 구입하고 주차난을 호소하는 시대는 지났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되찾기 위해서는 다함께 동참해야 한다. 행정도 여러분의 노력에 부응하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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