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과 감사위 처분, 기가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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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강정천 체육공원’과 ‘생수천 생태문화공원’을 불법으로 조성했다는 본지 보도(2018년 11월 7일 자 1면, 2010년 1월 7일 자 4면)가 사실로 확인됐다. 행정 당국의 업무처리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불법과 부실의 종합세트다. 이러면서도 시민들에게 법규 준수를 강조하면서 불법이 드러나면 엄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강정천 체육공원 관련해서는 농지전용 없이 축구장 조성 등 농지법 위반 4건, 건축협의 미이행 2건, 제주도 개발행위 허가 미취득 3건 등이 적발됐다. 또한 공원 부지 대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임에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없이 임의대로 사업을 진행했다. 유사한 민원으로 시청을 수시로 드나들었던 시민들이 들으면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생수천 생태문화공원은 강정천 체육공원의 영락없는 판박이다. 생수천 일대(10필지 9282㎡)에 수영장 등을 조성하면서 농지법과 소하천정비법을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에 도지사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했다. 33억원을 투입한 복합문화시설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개인에게 대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을 알면서도 외면한 것인지, 아예 모르고 막무가내로 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서귀포시의 불법 행위 못지않게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처분은 더 기가 막힌다. 관련 공무원 21명에게 훈계(18명)와 주의(3명)의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 사안에 비해 솜방망이 수준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모두가 징계 시효(3년)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2016년 특정감사 때 사후조치 등을 잘했더라면 불법의 폭주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서귀포시의 불법 행위로 시 당국은 농지전용부담금으로 3억97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시민들의 혈세를 동원하게 된 셈이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야기하고, 수습은 시민들이 해야 할 처지다. 이 모두를 보고 누구나가 행정의 일처리에 색안경을 끼고 보려할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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