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먼 농어촌지역 조례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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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농어촌지역 지정 조례’를 하반기에 손보기로 했다고 한다. 법 따로, 현실 따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뒤늦긴 해도 바람직한 일로 여겨진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같은 동지역이더라도 농촌·도시지역으로 나뉘는 데 있다. 그로 인해 지역간 혜택에 차이가 나 형평성 시비가 야기되고 주민 불만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2006년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지정된 농어촌지역은 연동과 노형동을 포함해 52개 법정동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최대 3억원의 귀농인 창업자금과 주택구입비, 자녀학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농촌 정서가 살아있는 곳이라 해도 거기서 배제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곳이 많다.

예컨대 서울에서 노형동의 고급아파트로 이사를 와도 농촌지역 귀농인으로 인정돼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아직도 영농인이 많은 삼양2동 등은 도시지역이란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박시설이 필요한 실제 농촌에선 제약이 따르고, 아파트가 즐비한 도심에선 민박이 허용되는 웃지 못할 오류마저 생기고 있다.

농어촌지역 지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건 행정의 불찰이다. 개별법에 지정된 농어촌지역을 제주특별법으로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은 탓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가령 연동과 노형동 등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된 곳은 응당 농어촌지역에서 해제해야 할 것이다. 이미 수십년의 세월이 흘러 최대 번화가로 자리잡은 곳이다.

때마침 도 당국이 시대 변화를 반영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니 다행스런 일이다.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는 그 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운영돼야 온당하다. 귀농·귀촌사업에 역행하고 불합리한 사안을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것 또한 행정의 역할일 터다. 드러난 문제를 잘 손질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정안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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