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2급인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이웃주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4시52분께 서귀포시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B양(19)이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보고 집안으로 데리고 온 후 흉기로 위협,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29일 오후 3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자신의 집에서 인근 아파트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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