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이번엔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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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달 도민 공청회 후 상반기 내 조례 개정
하반기 원도심 등 시범 시행
2009년 운영 때 주민 갈등
폐지 전철 밟을라 도입 신중

제주시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영 되다 폐지됐던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이 다시 추진되면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형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안전한 보행로 및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내달 초 도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중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제도 근거를 마련해 주택가 도로의 주차요금 신설 등을 담을 계획이다.

월 주차요금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요금 수준인 4만원~5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인 10월경부터 제주시 동지역 주차난이 심한 원도심을 비롯해 20면 이상 노상주차장, 장기주차로 인한 불법 주정차 심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시범 시행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부터는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차면 배정 및 요금부과 등 사후관리는 (가칭)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일부 경·소형차량, 화물차량을 제외하고 차고지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차량 신규 구입 및 주소 변경·명의 이전 시 차고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시 일도2동 등 4개동에서 시범 운영됐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민 갈등 등 문제점이 노출되며 1년 7개월 만에 폐지된 경험이 있어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신중한 추진을 위해 17일 예정됐던 도민 공청회도 다음 달로 연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09년 제주시에서 운영했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견인 민원, 타인 주차, 주민 다툼 등으로 폐지된 바 있다”며 “도내 단체장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도민공청회 일정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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