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감차 미이행’ 28일부터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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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40곳·1847대 대상
대형 업체들, 道 상대 소송

렌터카 총량제 시행으로 자율감차를 이행하지 업체에 대한 운행제한이 이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을 20일간 공고했고,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계획 수립을 현재 진행 중이다.

우선 지난 7일 공고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은 40개 렌터카 업체 1847대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대수에 해당하는 차량이다.

다만 오는 27일 공고일까지 자율감차를 이행하면 운행제한 대수가 조정된다.

도내 업체의 경우 렌터카를 매각해야 하고, 대기업 렌터카 회사 등 육지부에 주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차량을 이전(매각 포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운행제한을 위반해 렌터카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달 말 운행제한 시행을 앞두고 효율적인 단속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현재 관련부서는 렌터카조합측과 단속 장비와 인력 활용 등 계획을 수립 중이며, 단속 장비 투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렌터카 운행제한 시행을 앞두고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렌터카 업체들이 지난 14일 제주도를 상대로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소송과 운행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 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렌터카 업체들은 제주도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당초 자율감차 목표대수는 6738대였고, 이달 초 열린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감차비율 조정으로 675대가 하향됐다.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자율감차는 72개(도내 64, 도외 8) 업체에서 1889대(도내 1482, 도외 407)가 이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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