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2동·노형동 불법 주·정차 피해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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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피해 전국 3·4위…제주, 인구 10만명당 인명 피해 22위로 3위
행정안전부 지난해 손해보험사 교통사고 기록 분석 결과
인도 위에 불법 주차된 차들. 제주신보 자료사진
인도 위에 불법 주차된 차들. 제주신보 자료사진

지난해 제주시 이도2동과 노형동에서 불법 주·정차가 원인이 돼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차량 대수가 전국에서 3,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한 2018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인명피해는 147명에 달했다. 물적피해는 1842대로 집계됐다.

인구 10만명 당 인명피해를 살펴보면 제주지역은 22명으로 광주(32)와 전북(23)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또 제주지역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 1만대 당 물적피해는 52대로 광주(54)와 부산(53)의 뒤를 이어 많이 발생했다.

특히 읍··동별로 물적피해를 비교한 결과 제주시 이도2동과 노형동이 각각 286, 246대의 피해를 입어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439)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5(306)에 이어 전국에서 3, 4번째로 많은 물적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꼽혔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나 빌라 등에 비해 주차설비 기준이 완화된 생활형 숙박시설이 늘어나면서 차량대수와 비교해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상태이라며 앞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불법 주·정차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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