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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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운영위원회, 372회 임시회에서 입장 발표 예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6~22일까지 7일간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 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는 16일 회의를 열고, 오는 2020년 지방선거에서 추진 중인 시장 직선제와 관련, 주민투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은 지난 2월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의회에서 찬성으로 통과시킨 시장 직선제에 대해 주민투표로 또 다시는 의견을 묻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역대 주민투표에서 나온 낮은 투표율과 함께 투표비용으로 30억원의 소요되는 점을 들며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경학 위원장은 “그동안 주민투표 결과, 낮은 투표율이 나왔고 실시 과정에서 찬반 갈등이 불거지는 등 우려가 많았다”며 “이 같은 논란이 재현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주도는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서 시장 직선제를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해 국회를 통과하려면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투표로 출범한 만큼, 시장 직선제라는 중대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선 지난 3월 입법예고만으로 제2공항에 대해 찬반 갈등으로 치달았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하수 1등급인 관리보전지역의 공공시설 중 ‘공항’과 ‘항만’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지하수 1등급 지역이라도 도로, 전기·가스, 방재, 공항·항만 등 공공 목적의 시설은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하면 제2공항 건설 부지로 예정된 서귀포시 성산읍의 1등급 지역 5곳(4만4582㎡)은 사전에 의회로부터 보전지역 등급 하향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에선 오는 7월 도 전역 차고지 증명제 확대와 관련, 1~3급 중증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안과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설립에 따라 연간 2억원씩 5년간 지원하는 동의안이 제출됐다.

또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650억원 출자 동의안을 비롯해 제주시 서부(한림)와 동부(구좌)에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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