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장애인 심야에 남의 집서 현금 훔쳤다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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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16일 심야에 남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20·지체장애 2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55분께 서귀포시내에 있는 B씨(30·여)의 집에 침입해 안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만4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4회에 걸쳐 버스에서 현금 25만8000원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가운데 경찰의 선처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받아오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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