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하는 불법주차 시민이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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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숙,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용기를 내어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보자면, 나는 ‘인도(人道) 위 불법 주차’를 한 적이 있었다.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되겠다’ 생각하며, 인도를 침범하여 주차를 한 적이 있었다. 보행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보행권을 내가 침범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 나는 불법주차라는 인식이 없었던 부끄러운 나였다.

많진 않겠지만, 지금도 예전의 나와 같이 불법주차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있다. 특히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정지선, 교차로 모퉁이는 쉽게 불법주차임을 간과할 수 있는 구역이다. 불법주차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 침범 ▲안전지대 등지 침범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이 해당된다.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는 시민 중심의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확산을 위해 아라동 통장협의회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매일 수시단속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여 건의 불법 주차된 차량을 계도했으며,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

시민신고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아 2장의 사진촬영만 하면 관련부서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시민신고제 앱을 다운받는 것을 어떨까? 거리를 걷다보면 쉽게 보이는 불법주차가 신고를 통해 근절될 수 있다면 얼마나 뿌듯한 일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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