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개발을 빌미로 공사비를 가로채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식자재 납품 사기 행각을 벌인 건설업자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고모씨(44)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서홍동 등에 타운하우스를 개발한다며 홍모씨(72) 등 3명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4억5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당시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빌린 돈보다 많은 금액의 차용증을 써주며 환심을 사거나 PF(프로젝트 파이넨싱·Project Financing) 대출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20~2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씨는 2015년 자신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해군 대령으로부터 제주해군기지 식자재 납품회사 선정 시 자신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고 속여 김모씨(55)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고씨는 2017년 서귀포시 남원읍으로부터 발주 받은 준광역클린하우스 신축공사를 마무리한 후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채권이 가압류되자 소송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한 것처럼 속여 남원읍에 가짜 서류를 제출, 공사대금 6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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