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 중 침몰 中어선 해경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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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적발돼 나포되던 중 침몰된 중국어선의 선장이 해경을 검찰에 고소했다.

1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중국 강소송 선적 유망어선 S호(160t·승선원 11명)의 선장 중국인 A씨(35)가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예인선 선장을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혐의로 고소했다.

S호는 지난 2월 2일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0㎞ 해상(우리 측 어업협정선 안쪽 7㎞)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서귀포해경에 의해 서귀포항으로 예인되던 S호는 다음 날인 3일 오전 11시45분께 높은 파도와 강풍에 의해 서귀포시 구두미포구 인근 해상에서 좌초됐다.

해경은 사고 발생 20일 후인 지난 2월 23일 민간구난전문업체를 통해 S호를 이초한 후 서귀포항으로 예인을 시도했지만 S호는 예인되던 중 선체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결국 침몰했다.

당시 구속됐던 S호의 선장 A씨는 담보금 3억원을 내고 풀려난 후 어선 침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경과 이초작업을 벌인 예인선 선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된 검찰은 현재 좌초 및 침몰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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