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방역소독 업무에 가짜 근로자를 등록하는 수법으로 임금을 가로챈 현직 공무원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전자기록위작과 위작공전자기록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공무원 A씨(51·7급)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지역 모 면사무소에서 방역소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허위로 근로자를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근로자를 등록할 때 지인의 이름을 빌리고 임금을 받을 때도 해당 지인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한편 A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지인 5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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