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강제노역·감금 시설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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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기록도 허위 작성

서귀포경찰서는 노숙인 재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자를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감금, 강요) 등으로 시설장 A씨(68)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로 있는 A씨는 1998년 2월부터 서귀포시로부터 노숙인 재활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2018년 9월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생활관 현관을 폐쇄해 입소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입소자 2명에게 강제로 일을 시킨 후 임금 1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직원들의 초과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서귀포시로부터 초과근무 수당 127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이곳에서 생활하던 한 노숙인으로부터 시설에서 감금 및 폭행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입소자 6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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