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무 권한 이양에도 '미활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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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대통령령 권한 이양은 대부분 실익 없고, 제주와 관계 없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으로 중앙사무 권한을 이양 받았지만 미활용 사례가 여전해 지속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5단계 제도 개선으로 5189건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이 중 활용 특례는 4370건(84.2%), 미활용 특례는 819건(15.8%)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은 물론 도민 의견 수렴과 행정력을 쏟으면서 어렵게 확보한 권한 이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실적은 부서 성과관리(BSC)에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부지 양여 특례에도 불구, 국방부는 대체 부지를 제공해 달라고 수년 째 요구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 역시 기획재정부가 형평성 논리로 국비를 반영해 주지 않으면서, 비록 중앙사무 권한을 이양 받았지만 활용하지 못해 ‘무늬만 특례’로 전락했다.

특히 대통령령·부령(시행령·시행규칙)을 도 조례로 달리 할 수 있는 특례에도 불구, 관련 제도 개선은 무려 816건이나 미활용 특례로 남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대통령령과 달리 농지 분할을 특례로 활용하면, 많은 자녀가 있는 경우 여러 필지로 밭을 나눌 수 있어서 상속 분쟁을 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좌 의원은 이어 “800건에 달하는 미활용 특례를 활용하면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특례로 활용하면 농지 분할도 가능하지만, 이를 풀게 되면 토지 쪼개기와 난개발이 우려돼 2000㎡ 이하는 분할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주도는 대통령령을 도 조례로 달리하는 특례의 경우 조례 개정 시 되레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제주지역과 타 지역과 규율이 달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미활용 특례로 남겨뒀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대통령령이라도 도에 이양된 권한을 보면 국가하천 공사 및 궤도 운송 권한 등 제주지역과 연관이 없고, 실익도 적어서 도 조례로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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