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폭탄 돌리기’ 시간만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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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놓고
道 “도민에 중대 영향 미쳐”
의회 “낮은 투표율 우려돼”
서로 ‘책임 떠넘기기’ 논란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37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37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행정시장 직선제의 추진동력을 얻기 위한 주민투표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향후 정부 입법안 추진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정부에 물은 결과,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에 관계없이 시장 직선제 제도 개선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도의 입장도 존중하지만 주민투표 없이는 입법화와 국회 통과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를 놓고 제주도는 시장 직선제가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반면, 의회는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향후 주민투표를 놓고 책임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경학 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주민투표에서 낮은 투표율은 물론 투표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을 불러왔다”며 “의원 대다수가 주민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달 도정질문에서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은 “의회가 시장 직선제를 동의해줬는데 이를 다시 주민투표로 올려서 만에 하나 직선제가 부결된다면, 의회는 도민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책임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시장 도입도 주민투표로 결정했고, 정부의 유권해석에서 도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선은 주민투표로 결정을 해야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며 주민투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회는 낮은 투표율과 30억원이 소요되는 주민투표에 대해 ‘불필요한 절차’라는 반면, 제주도는 행정시장을 두게 된 것은 2005년 주민투표에서 결정된 만큼, 시장 직선제 역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타협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 직선제 추진 일정도 늦춰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제도 개선은 통상 의회 통과 후 7일 이내에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해 정부 입법절차를 밟아 왔다.

그런데 지난 2월 의회를 통과한 시장 직선제안은 3개월째 제주지원위에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시장 직선제안을 정부에 제출할 경우 정부의 최종 결정이 늦어지거나 더 나아가 국회에서 통과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게 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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