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무효화 조치로 위치 확인…제주로 강제 송환
필리핀에서 불법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의 수사를 피해 일본으로 도주했던 30대가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일본에서 검거된 고모씨(34)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4월 필리핀으로 건너가 불법 환전상으로 활동하던 고씨는 2017년 9월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아동 음란물 등 1만3000여 편을 등록해 50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7월 해당 사이트에 대해 수사를 착수, 같은 해 8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IP추적을 통해 고씨가 필리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고씨의 여권을 무효화한 후 이를 인터폴 분실도난 여권 시스템에 등록했다.
고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3월 25일 일본으로 달아났지만 분실도난 여권 시스템에 의해 이동경로가 드러나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국내로 압송된 고씨는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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