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안심할 수 있는 성교육 출판문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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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왜곡된 가치관 예방 효과 기대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미투운동 이후 올바른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만화 또는 동화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교육 관련 도서를 별도로 심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 여성단체가 도서관, 학교, 공공기관 등에 비치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성폭력 교재 218권을 분석한 결과 4분의 1가량이 지나치게 외모지향적 또는 성상품화된 몸을 지향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의 유해성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에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구성 시 성교육 또는 성평등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도서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몸과 자연스러운 변화를 알리기 위한 도서라며 성인지 관점에서 좋은 도서를 선택하는 방법과 기준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올바른 성교육 체계가 확립돼 안심할 수 있는 성교육 교재 출판문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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