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현재 제주지역 교통 과태료 체납건수가 11만2439건, 체납액이 75억 원에 달하고 있어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체납과태료 징수대상은 신호와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경찰은 체납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장비가 탑재된 차량과 조회용 단말기를 활용, 도로를 운행 중인 차량이나 주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많은 차량들이 주차하는 대·소형마트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집행의 확신성을 높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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