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블록체인산업을 육성하려면 제주특별법에 특례 도입 방식보다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블록체인법학회(회장 이정엽)는 지난 18일 제주시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특별법과 블록체인 규제샌드박스 추진방안’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구태언 변호사(법부법인 린)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면 도내 일반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그러나 제주특별법 조문 체계는 기존 법령에 대한 특례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조문 개설정도가 아니라 장 단위의 대폭 개정이 필요한 블록체인의 경우 세부 특례 조항에 관련 부서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별법에 관련 특례를 일일이 도입하는 방식보다 블록체인·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인 ‘블록체인·디지털자산 특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시 효과로 “제주는 수도권에서 멀고 지역적 특성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특례 인정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실험하기 어려운 새로운 자본시장 모델을 제주에서 실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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