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선제, 폭탄 돌리기로 시간 축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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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가 주민투표 딜레마에 빠졌다. 제주도는 “해야 한다”며 제주도의회를 압박하고 있으며, 도의회는 이를 뿌리치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쪽의 주장은 이해가 간다. 제주도로선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이를 동력원으로 삼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시장 직선제 입법화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도의회로선 투표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상은 투표율 33.3%를 넘지 못하면 투표함을 열지 못한다. 이런 경우가 2004년 주민투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 단위에서 8건의 투표 가운데 6건이나 된다. 제주에선 두 번의 주민투표가 있었으나 한 번은 투표율 저조로 투표 자체가 무산됐다. 그만큼 평일에 실시하는 주민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안은 투표율 33.3% 이상이어야 한다는 현행 개표 요건을 아예 폐지했다. 투표율에 상관없이 투표함을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유권자의 2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으로 확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언제 입법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와 도의회가 신경전만을 지속한다면 시장 직선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2022년 지방선거까지의 일정을 볼 때 “당신네가 결정해야 한다”며 폭탄 돌리기나 할 만큼 여유가 없다. 지금부터 합심하고 서둘러도 부족하다.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면 최대한 투표율 끌어올릴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이게 힘들면 차선책을 찾는 게 급선무다.

시장 직선제는 유권자의 권리 회복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 분산이기도 하다. 비록 기초의회 미비로 완전체는 아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시장은 시민의 손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도와 도의회는 이런 민심을 잘 헤아려 대책을 마련하고 직선제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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