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에 박물·미술관 주 1회 휴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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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불만 제기…의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력 확충 주문
민속자연사박물관 전경.
민속자연사박물관 전경.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제주지역 공공 박물관 및 미술관마다 주1회 휴관을 시행하면서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9개월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가 보장된 공무직은 2792명이다.

공무직들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연중무휴로 단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지난 1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휴관을 하고 있다.

주1회 휴관에는 제주도립미술관을 비롯해 현대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제주추사관, 별빛누리공원, 서귀포천문과학관 등에서 참여하고 있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단체 관광객뿐만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 주1회 휴관을 하면서 관광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해녀박물관 역시 격주 1회 휴무에서 다음 달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휴관을 시행하기 위해 운영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는 지난 17일 372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녀박물관 운영 조례 개정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농수축위 의원들은 휴관일 조정 대신 인력 충원을 통한 무휴 운영을 주문했다.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녀박물관 관계자는 “매표 등 현금 출납과 각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대해 단순 보조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맡길 수는 없다”며 “정원이 책정돼 있어서 공무직 추가 선발도 어려워 매주 1회 휴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공공 박물관과 미술관마다 주 1회 휴관을 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해녀박물관에 대해서도 주1회 휴관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제주도의회는 향후 인력을 추가 채용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연중무휴로 운영하도록 주문을 하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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