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노브랜드 매장 골목상권 잠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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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늘어날 경우 지역상권 잠식...상생 발전 방안 찾아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72회 임시회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개점 신고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72회 임시회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개점 신고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마트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 상품을 파는 매장에 대해서 골목상권 잠식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는 지난 17일 제372회 임시회에서 제주도로부터 이마트 노브랜드 개점 신고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마트 노브랜드 제주아라점의 개점 신고는 지난달 17일 접수됐다. 가맹점의 건축면적은 2층 483㎡ 규모다.

이에 대해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이마트 노브랜드는 2017년 전국 90곳에서 현재 200곳으로 늘었고, 매출액은 2017년 2900억원에서 올해 8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제주지역에서 개점을 시작으로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이 늘어날 경우 지역상권을 잠식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도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 노브랜드 가맹점이 앞으로 100호점까지 나올 수 있는 만큼 도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규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숙희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 상업지역에서 1㎞ 떨어져 있으면 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있지만 3~5㎞로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이어 “가맹점 설치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라서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노브랜드 1호점의 경우 24시간 영업이 아닌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하도록 협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에서 출점 비용을 51% 미만으로 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은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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