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이·통장 및 사무장 대상 재해위로금 규정을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해위로금은 공무 수행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지급되는 위로금을 말한다.
현행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등급(1~6급)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을 3단계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현행 1~3급)’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현행 4~6급)’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재해위로금도 ‘3급 장애’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분류, 재해위로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5~6급 장애’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돼 기존 500만원에 1000만원으로 상향·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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