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장 악취·소음 ‘풀풀’ 주민 불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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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김녕 일부지역서
법적 허용 기준 이내 측정
처벌 근거 없어 손 못 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삿갓오름 인근 한 야산에 위치한 개 사육장에 나는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이 곳에는 개 사육장 3곳이 인접해 있으며, 이들 사육장에서 개 2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관할관청인 제주시청과 구좌읍사무소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그때 뿐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이 매일 악취와 개짖는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마을 주민들의 안내를 듣고 찾아간 한 사육장은 입구에 ‘주인 동의 없이 출입과 촬영을 금한다’는 경고와 ‘무단 침입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문이 내걸려 있었다. 가까기 가보니 누린내가 코를 찔렀다.

주민 A씨는 “소음과 악취 문제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인근 농가의 경제적 손실까지 입히고 있다”면서 “이 곳 개 사육장과 관련해 수 차례 민원을제기해도 ‘처벌근거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라고 말했다.

개 사육농장 면적이 60㎡ 이상일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비시설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신고하면 개를 기를 수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 기준치 65dB보다 낮은 44.7, 57.6dB로 측정됐는데, 가축 소음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 9일 오후 현장에서 악취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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